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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35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지연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비 과다지급이 있었던 사안에서,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에 조세회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측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 및 관련 거래에 대하여 과세 및 인정이자 산정, 가산세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부당행위계산 부인 #신주인수권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에게 신주 배정을 했더라도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최초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면 이후 유상증자 신주도 동일하게 증여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판결은 신주인수권 역시 최초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유상증자분도 명의신탁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판결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5년 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순수 명의신탁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증여와 무관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근거 축소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나 용역비 과다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공사대금 장기 미회수 및 용역비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판결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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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 강○○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의 2012. 8. 7.자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 김○○, 김○○, 홍○○, 조○○, 김○○, 이○○, 김○○, 김○○, 임○○,

  곽○○, 성○○의 각 청구 및 원고 강○○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강○○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및 피고들이 원고 김○○, 김○○, 김○○, 홍○○, 조○○, 김

○○, 이○○, 김○○, 김○○, 임○○, 곽○○, 성○○(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최종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원고 강○○은 ○

○병원이 발주하는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2000. 12. 19.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을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김○○에게 15,000주, 원고 김○○, 조○○에게 각 6,000주, 원고 홍○

○에게 3,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2) ○○건설은 2002. 9. 17.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 강○○은 원고 김○○ 명의로 5,000주, 원고 김○○, 조○○ 명의로 각

2,000주, 원고 홍○○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 김○○은 2004. 2.

1.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에게 양도하였다.

    3) ○○건설은 2004. 12. 31. 신주 1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유상

증자’라 한다), 원고 강○○은 원고 김○○ 명의로 5,000주, 원고 김○○, 조○○ 명의 로 각 2,000주, 원고 홍○○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원고 김○○은 2005. 5. 8.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 고 이○○에게, 원고 조○○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곽○○에게, 원고 홍○○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

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성○○에게, 원고 김○○은 2008. 8. 20. 자신 명의로 보유

한 ○○건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이○○에게, 2009. 6. 19. 자신 명의로 보유한 ○

○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 임○○, 김○○, 김○○에게 각 5,000주씩 각

각 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당초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6.~2012. 7. 14. ○○건설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건설 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통보하였다.

      ○ 원고 강○○이 2000년~2009년 ○○건설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주식양수 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 강○○은 ○○건설의 2007년~2010년 배당금을 명의수탁 주주들인 나머

지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원고 강

○○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건설은 특수관계인인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1년 이상 장

기미회수 하는 등 매년 18~57억 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설이 60일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공사미수금에서 하자

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592,761,881원을 각 연도별로 익금산입함.

      ○ ○○건설이 특수관계자 업체인 ○○○○○(원고 강○○의 딸 강○○이 운영)

에게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하므로, 과다지급분 합계 183,794,275원을 각 해당 연도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에 관하여는 위 금액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함.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8. 7. 원고들 및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

여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

      ○ 별지 제1목록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고지하고, 증여자인 원고 강○○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

면서 증여세를 고지함(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원고 강○○에 대하여 ○○건설로부터 2007년~2010년 배당소득을 취득하였

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83,637,450원을 추가로 부과함.

      ○ ○○건설에 대하여 ① 법인세 합계 143,603,610원(2007년 37,583,330원,

2008년 63,515,690원, 2009년 23,342,220원, 2010년 8,007,580원, 2011년 11,154,790

원), ② 부가가치세 합계 27,212,500원(2008년 제2기 24,047,960원, 2010년 제1기

3,164,540원)을 각 부과함.

  다. 행정심판청구 및 제1, 2차 감액결정 등

    1) 원고들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은 2012. 12. 28. ⁠‘① 당초처분은 제2차 유상증자 시 발행된 ○○건설의 주식 10,000주

(원고 김○○: 5,000주, 원고 조○○, 김○○: 각 2,000주, 원고 홍○○ 1,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 12. 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 14. 원고 김○○,

홍○○, 조○○, 김○○에 대한 2004년 증여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관할

 주주명

  주식수

  ①당초 처분세액

    (2012. 8. 7.)

 ②심판결정 후 처분

    (2013. 1. 14)

   감액금액(①-②)

 ○○○

 홍○○

   2,000

          3,535,620

          1,372,440

          2,163,180

  ○○

 조○○

   2,000

          9,919,130

          2,744,890

          7,174,240

  ○○

 김○○

   1,000

         75,310,200

         54,497,380

         20,812,820

  ○○

 김○○

   5,000

          9,919,130

          2,744,890

          7,174,240

하였다(이하 ⁠‘제1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3) ○○건설도 2012. 10. 19.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4. 15.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7.

○○건설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건설과 ○○병원이 계약 을 체결하여 완공한 건축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공사대금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인정이자 적용 기산시기를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축공사의 각 공종별로 하자보수보

증금을 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

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지방국세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5. 7~5. 13. 유사사례를 조사한 다음,

○○병원 발주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지연결제일 평균일수를 66일로 산정하여 지연회수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건설과 ○○병원 사이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의 하

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최초 조사 당시 합계 592,761,881

원으로 산정했던 인정이자를 합계 489,265,363원으로 재산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주

식평가가액이 변동되니,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한 당초 증

여세 결정세액을 감액 결정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당초경정

     (1차조사)

    재조사결과

     (2차조사)

   ○○건설에 대한

       부과세액

   법인세

    2007년

       37,583,330

       -1,722,890

           35,860,440

    2008년

       63,515,690

      -16,585,450

           46,930,240

    2009년

       23,342,220

       -1,811,620

           21,530,600

    2010년

         8,007,580

         -921,610

            7,085,970

    2011년

       11,154,790

         -495,500

           10,659,290

     합계

      143,603,610

      -21,537,070

          122,066,540

 부가가치세

   2008. 2기

       24,047,960

                -

           24,047,960

   2010. 1기

         3,164,540

                -

            3,164,540

     합계

       27,212,500

                -

           27,212,500

    5)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한 당초 증여세액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이하 ⁠‘제2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 은 2014. 3. 31., 피고 ○○○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에게 제2차 감액경정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당초처분 중 제1, 2차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관할

 주주명

 주식

  수

  경정 후

 주당평가액

  귀속

  ①당초처분

  (2012.8.7.)

 ②심판결정 후 처분

  (○○ 2013.11.19.

 ○○○ 2013.10.30.)

  감액금액

  (①-②)

  ○○

 이○○

 5,000

  94,774

 2008년

 190,167,360

       189,420,040

   747,320

  ○○

 김○○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

 임○○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

 김○○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

 김○○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내지 23, 27, 28, 3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성○○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강○○의 소 중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하여 제2차 감액경정결정함으로

써 원고 강○○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이 1,019,050,430원에서 996,649,030원 으로 감액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14. 3. 31., 피고 ○○○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에게 제2차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

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강○○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7.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9,050,430원의 부과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이 ○○건설의 주식을 나머지 원

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 도 피고들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하다.

      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

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② 원고 강○○이 자신이 전액을 출자하여 ○○건설을 설립하면서도 원고 김○

○, 김○○, 조○○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시 시행되던 상법에서 회사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③ ○○병원의 대표이사인 원고 강○○이 ○○건설의 주주가 될 경우, 의료법

민법에 의하여 수시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거래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④ 또한 건설회사 임원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서 편리하므로 임직원들이 ○○건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⑤ ○○건설은 2000년~2006년 및 2011년 이후 유보이익이 있음에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2007년~2010년 이익배당을 했지만 이는 그 기간의 전체 유보이익이나 원 고 강○○의 전체 납부세액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금액이므로, 위 배당에 따른 조세경

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⑥ 원고 강○○은 ○○건설 회계에서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

○건설로 하여금 ○○병원 외의 다른 발주처로부터도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 등을 취하

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

금으로 지급하고, ○○건설은 오로지 ○○병원이 발주한 공사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⑦ 주주 명의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임을 파악하기가 용이

하게 되는데, 원고 강○○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 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조

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는 모두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득이 행한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 12. 19.자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이 증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5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는 실질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명의신탁 경우와는 달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신고할 것 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하여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피고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여 ○○건설의 2007년~2011년 순자산가액에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및 특수

관계자 업체인 ○○○○○에게 지급한 금원 중 적정분 초과액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

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건설의 ○○병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병원 발주의 공사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병원은 매

달 공사대금의 일부씩을 변제한 점, 하자보수보증금조로 공사대금잔액을 유지한 면도

있는 점, ○○병원은 의약품거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채권발생 270일 후에 대금결

제를 하였던 점, 건축공사 현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60일을 넘겨 대금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의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대금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과는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므로, 66일을 초과한

모든 채권을 회수 지연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특수관계자 업체인 ○○○○○의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 산정 시 대한전문

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의 실내건축 설계보수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실내인테리어 용역

비를 책정한다는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 설령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

고들의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1)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동일한 취지의 제45조의2가 신설됨.

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

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

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

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 강○○이 ○○건설의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여러 차례의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회피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강○○은 그러한 목

적과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건설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

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설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으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또한 ○○건설이 설립 이후에도 계

속하여 다수의 명의수탁 주주를 두어야 하는 법령상 특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 강○○이 ○○건설의 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건설이 ○○병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문제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③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병원, ○○건설 및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이었는데,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은 사임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건설은 ○○병원의 직영 건설회사로서 ○○병원의 건축공사를 독점하

여 수주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 이익은 종국적으로 두 법

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강○○에게 귀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⑤ 실제로 ○○건설은 2007년~2010년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당시 명의상 주주들이었던 일부 원고들에게 배당하였다.

    배당일자

    배당총액

           원천징수세액

    실배당액

     소득세

     주민세

      합계

     340,000,000

      47,600,000

       4,760,000

     287,640,000

  2007. 12. 26.

      80,000,000

      11,200,000

       1,120,000

      67,680,000

  2008. 11. 21.

      80,000,000

      11,200,000

       1,120,000

      67,680,000

  2009. 06. 15.

      80,000,000

      11,200,000

       1,120,000

      67,680,000

  2010. 12. 17.

     100,000,000

      14,000,000

       1,400,000

      84,600,000

       ⑥ 원고 강○○은 배당금의 상당부분을 ○○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원고 강○○은 2012. 6.경 ⁠‘상기 본인은 행

림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인의 주식 50,000주를 원고 이○○ 외 7명의 명의로 명

의신탁하였으며, 2007년~2010년 합계 3억 4,000만 원을 배당하고 각 주주별로 원천징

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각 주주로부터 현

금으로 돌려받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

24호증)를 작성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

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강○○이 ○○건설 설립당시 원고 김○○, 김○○, 조○○, 홍○○에

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각 당시의

주주들에게 인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강○○이

최초 명의신탁 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유상

증자분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증자 시에는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목)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구 상증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

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

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 를 부담하는 원고 김○○, 김○○, 조○○, 홍○○이 원고 강○○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2000. 12. 19.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

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각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1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강○○, 김○○, 김○○, 조○○, 홍○○은, 실질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

탁의 경우가 아닌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넘어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

실가산세 근거조항을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 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병원의 이사장인 원고 강○○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 은, 2000. 12. 19. 설립된 이래 ○○병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이 발주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다.

              공사내역(변경된 것은 변경 후의 것)

  하자보수보증내역

  증거

 순번

    공사명

   최초

  계약일

    도급금액

     기간

 보증금율

 담보책임

   기한

  1

 ○○병원권역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

 2003.2.5.

 23,308,500,000

 2003.2.10.∼

  2005.4.30.

   3%

  준공후

   3년

  갑6

  2

   ○○병원

   증축공사

 2005.4.18.

 32,000,000,000

 2005.4.18∼

  2007.5.30.

   3%

  미약정

  갑7

  3

 ○○○○병원

  개보수공사

 2007.7.1.

  8,830,000,000

  2007.7.1∼

  2008.9.30.

   3%

  미약정

  갑8

  4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2009.11.1.

   660,000,000

 2009.11.1~

  2010.3.30.

    -

  미약정

  갑9

  5

   ○○병원

 전문요양센터

   증축공사

 2010.12.1.

   660,000,000

 2010.12.1∼

  2011.3.30.

    -

  미약정

  갑10

  6

  구○○병원

   보수공사

 2011.1.5.

   505,100,000

 2011.1.1.~

  2011.5.30.

    -

  미약정

  갑11

                                                                                   (단위 : 원)

        (2) ○○건설은 ○○병원과의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없다.

        (3) ○○건설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이 기성금 청구를

한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금지

급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 ○○병원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건설의 연도별 공사미수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차기이월액

    2006년

     2,743

     14,278

    11,280

        5,741

    2007년

     5,741

      8,846

    12,496

        2,091

    2008년

     2,091

      8,897

      8,607

        2,381

    2009년

     2,381

      1,398

      1,186

        2,593

    2010년

     2,593

      1,567

      1,825

        2,335

    2011년

     2,335

        768

      1,225

        1,878

                                                                             (단위 : 백만 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