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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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강○○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의 2012. 8. 7.자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 김○○, 김○○, 홍○○, 조○○, 김○○, 이○○, 김○○, 김○○, 임○○,
곽○○, 성○○의 각 청구 및 원고 강○○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강○○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및 피고들이 원고 김○○, 김○○, 김○○, 홍○○, 조○○, 김
○○, 이○○, 김○○, 김○○, 임○○, 곽○○, 성○○(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최종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원고 강○○은 ○
○병원이 발주하는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2000. 12. 19.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을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김○○에게 15,000주, 원고 김○○, 조○○에게 각 6,000주, 원고 홍○
○에게 3,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2) ○○건설은 2002. 9. 17.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 강○○은 원고 김○○ 명의로 5,000주, 원고 김○○, 조○○ 명의로 각
2,000주, 원고 홍○○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 김○○은 2004. 2.
1.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에게 양도하였다.
3) ○○건설은 2004. 12. 31. 신주 1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유상
증자’라 한다), 원고 강○○은 원고 김○○ 명의로 5,000주, 원고 김○○, 조○○ 명의 로 각 2,000주, 원고 홍○○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원고 김○○은 2005. 5. 8.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 고 이○○에게, 원고 조○○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곽○○에게, 원고 홍○○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
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성○○에게, 원고 김○○은 2008. 8. 20. 자신 명의로 보유
한 ○○건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이○○에게, 2009. 6. 19. 자신 명의로 보유한 ○
○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 임○○, 김○○, 김○○에게 각 5,000주씩 각
각 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당초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6.~2012. 7. 14. ○○건설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건설 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통보하였다.
○ 원고 강○○이 2000년~2009년 ○○건설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주식양수 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 강○○은 ○○건설의 2007년~2010년 배당금을 명의수탁 주주들인 나머
지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원고 강
○○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건설은 특수관계인인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1년 이상 장
기미회수 하는 등 매년 18~57억 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설이 60일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공사미수금에서 하자
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592,761,881원을 각 연도별로 익금산입함.
○ ○○건설이 특수관계자 업체인 ○○○○○(원고 강○○의 딸 강○○이 운영)
에게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하므로, 과다지급분 합계 183,794,275원을 각 해당 연도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에 관하여는 위 금액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함.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8. 7. 원고들 및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
여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
○ 별지 제1목록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고지하고, 증여자인 원고 강○○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
면서 증여세를 고지함(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원고 강○○에 대하여 ○○건설로부터 2007년~2010년 배당소득을 취득하였
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83,637,450원을 추가로 부과함.
○ ○○건설에 대하여 ① 법인세 합계 143,603,610원(2007년 37,583,330원,
2008년 63,515,690원, 2009년 23,342,220원, 2010년 8,007,580원, 2011년 11,154,790
원), ② 부가가치세 합계 27,212,500원(2008년 제2기 24,047,960원, 2010년 제1기
3,164,540원)을 각 부과함.
다. 행정심판청구 및 제1, 2차 감액결정 등
1) 원고들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은 2012. 12. 28. ‘① 당초처분은 제2차 유상증자 시 발행된 ○○건설의 주식 10,000주
(원고 김○○: 5,000주, 원고 조○○, 김○○: 각 2,000주, 원고 홍○○ 1,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 12. 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 14. 원고 김○○,
홍○○, 조○○, 김○○에 대한 2004년 증여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
관할 |
주주명 |
주식수 |
①당초 처분세액 (2012. 8. 7.) |
②심판결정 후 처분 (2013. 1. 14) |
감액금액(①-②) |
|
○○○ |
홍○○ |
2,000 |
3,535,620 |
1,372,440 |
2,163,180 |
|
○○ |
조○○ |
2,000 |
9,919,130 |
2,744,890 |
7,174,240 |
|
○○ |
김○○ |
1,000 |
75,310,200 |
54,497,380 |
20,812,820 |
|
○○ |
김○○ |
5,000 |
9,919,130 |
2,744,890 |
7,174,240 |
하였다(이하 ‘제1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3) ○○건설도 2012. 10. 19.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4. 15.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7.
○○건설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건설과 ○○병원이 계약 을 체결하여 완공한 건축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공사대금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인정이자 적용 기산시기를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축공사의 각 공종별로 하자보수보
증금을 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
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지방국세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5. 7~5. 13. 유사사례를 조사한 다음,
○○병원 발주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지연결제일 평균일수를 66일로 산정하여 지연회수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건설과 ○○병원 사이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의 하
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최초 조사 당시 합계 592,761,881
원으로 산정했던 인정이자를 합계 489,265,363원으로 재산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주
식평가가액이 변동되니,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한 당초 증
여세 결정세액을 감액 결정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
세목 |
귀속년도 |
당초경정 (1차조사) |
재조사결과 (2차조사) |
○○건설에 대한 부과세액 |
|
법인세 |
2007년 |
37,583,330 |
-1,722,890 |
35,860,440 |
|
2008년 |
63,515,690 |
-16,585,450 |
46,930,240 |
|
|
2009년 |
23,342,220 |
-1,811,620 |
21,530,600 |
|
|
2010년 |
8,007,580 |
-921,610 |
7,085,970 |
|
|
2011년 |
11,154,790 |
-495,500 |
10,659,290 |
|
|
합계 |
143,603,610 |
-21,537,070 |
122,066,540 |
|
|
부가가치세 |
2008. 2기 |
24,047,960 |
- |
24,047,960 |
|
2010. 1기 |
3,164,540 |
- |
3,164,540 |
|
|
합계 |
27,212,500 |
- |
27,212,500 |
5)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한 당초 증여세액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이하 ‘제2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 은 2014. 3. 31., 피고 ○○○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에게 제2차 감액경정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당초처분 중 제1, 2차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
관할 |
주주명 |
주식 수 |
경정 후 주당평가액 |
귀속 |
①당초처분 (2012.8.7.) |
②심판결정 후 처분 (○○ 2013.11.19. ○○○ 2013.10.30.) |
감액금액 (①-②) |
|
○○ |
이○○ |
5,000 |
94,774 |
2008년 |
190,167,360 |
189,420,040 |
747,320 |
|
○○ |
김○○ |
5,000 |
84,683 |
2009년 |
133,315,630 |
127,902,110 |
5,413,520 |
|
○○ |
임○○ |
5,000 |
84,683 |
2009년 |
133,315,630 |
127,902,110 |
5,413,520 |
|
○○○ |
김○○ |
5,000 |
84,683 |
2009년 |
133,315,630 |
127,902,110 |
5,413,520 |
|
○○ |
김○○ |
5,000 |
84,683 |
2009년 |
133,315,630 |
127,902,110 |
5,413,520 |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내지 23, 27, 28, 3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성○○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강○○의 소 중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하여 제2차 감액경정결정함으로
써 원고 강○○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이 1,019,050,430원에서 996,649,030원 으로 감액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14. 3. 31., 피고 ○○○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에게 제2차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
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강○○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7.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9,050,430원의 부과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이 ○○건설의 주식을 나머지 원
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 도 피고들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하다.
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
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② 원고 강○○이 자신이 전액을 출자하여 ○○건설을 설립하면서도 원고 김○
○, 김○○, 조○○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시 시행되던 상법에서 회사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③ ○○병원의 대표이사인 원고 강○○이 ○○건설의 주주가 될 경우, 의료법 및
민법에 의하여 수시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거래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④ 또한 건설회사 임원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서 편리하므로 임직원들이 ○○건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⑤ ○○건설은 2000년~2006년 및 2011년 이후 유보이익이 있음에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2007년~2010년 이익배당을 했지만 이는 그 기간의 전체 유보이익이나 원 고 강○○의 전체 납부세액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금액이므로, 위 배당에 따른 조세경
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⑥ 원고 강○○은 ○○건설 회계에서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
○건설로 하여금 ○○병원 외의 다른 발주처로부터도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 등을 취하
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
금으로 지급하고, ○○건설은 오로지 ○○병원이 발주한 공사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⑦ 주주 명의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임을 파악하기가 용이
하게 되는데, 원고 강○○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 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조
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는 모두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득이 행한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 12. 19.자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이 증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5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는 실질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명의신탁 경우와는 달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신고할 것 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하여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피고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여 ○○건설의 2007년~2011년 순자산가액에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및 특수
관계자 업체인 ○○○○○에게 지급한 금원 중 적정분 초과액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
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건설의 ○○병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병원 발주의 공사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병원은 매
달 공사대금의 일부씩을 변제한 점, 하자보수보증금조로 공사대금잔액을 유지한 면도
있는 점, ○○병원은 의약품거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채권발생 270일 후에 대금결
제를 하였던 점, 건축공사 현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60일을 넘겨 대금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의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대금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과는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므로, 66일을 초과한
모든 채권을 회수 지연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특수관계자 업체인 ○○○○○의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 산정 시 대한전문
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의 실내건축 설계보수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실내인테리어 용역
비를 책정한다는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 설령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
고들의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1)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동일한 취지의 제45조의2가 신설됨.
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
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
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
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 강○○이 ○○건설의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여러 차례의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회피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강○○은 그러한 목
적과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건설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
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설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으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또한 ○○건설이 설립 이후에도 계
속하여 다수의 명의수탁 주주를 두어야 하는 법령상 특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 강○○이 ○○건설의 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건설이 ○○병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문제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③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병원, ○○건설 및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이었는데,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은 사임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건설은 ○○병원의 직영 건설회사로서 ○○병원의 건축공사를 독점하
여 수주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 이익은 종국적으로 두 법
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강○○에게 귀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⑤ 실제로 ○○건설은 2007년~2010년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당시 명의상 주주들이었던 일부 원고들에게 배당하였다.
|
배당일자 |
배당총액 |
원천징수세액 |
실배당액 |
|
|
소득세 |
주민세 |
|||
|
합계 |
340,000,000 |
47,600,000 |
4,760,000 |
287,640,000 |
|
2007. 12. 26. |
80,000,000 |
11,200,000 |
1,120,000 |
67,680,000 |
|
2008. 11. 21. |
80,000,000 |
11,200,000 |
1,120,000 |
67,680,000 |
|
2009. 06. 15. |
80,000,000 |
11,200,000 |
1,120,000 |
67,680,000 |
|
2010. 12. 17. |
100,000,000 |
14,000,000 |
1,400,000 |
84,600,000 |
⑥ 원고 강○○은 배당금의 상당부분을 ○○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원고 강○○은 2012. 6.경 ‘상기 본인은 행
림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인의 주식 50,000주를 원고 이○○ 외 7명의 명의로 명
의신탁하였으며, 2007년~2010년 합계 3억 4,000만 원을 배당하고 각 주주별로 원천징
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각 주주로부터 현
금으로 돌려받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
24호증)를 작성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
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강○○이 ○○건설 설립당시 원고 김○○, 김○○, 조○○, 홍○○에
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각 당시의
주주들에게 인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강○○이
최초 명의신탁 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유상
증자분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증자 시에는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목)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구 상증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
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
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 를 부담하는 원고 김○○, 김○○, 조○○, 홍○○이 원고 강○○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2000. 12. 19.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
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각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1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강○○, 김○○, 김○○, 조○○, 홍○○은, 실질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
탁의 경우가 아닌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넘어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
실가산세 근거조항을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 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병원의 이사장인 원고 강○○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 은, 2000. 12. 19. 설립된 이래 ○○병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이 발주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다.
|
공사내역(변경된 것은 변경 후의 것) |
하자보수보증내역 |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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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공사명 |
최초 계약일 |
도급금액 |
기간 |
보증금율 |
담보책임 기한 |
|
|
1 |
○○병원권역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 |
2003.2.5. |
23,308,500,000 |
2003.2.10.∼ 2005.4.30. |
3% |
준공후 3년 |
갑6 |
|
2 |
○○병원 증축공사 |
2005.4.18. |
32,000,000,000 |
2005.4.18∼ 2007.5.30. |
3% |
미약정 |
갑7 |
|
3 |
○○○○병원 개보수공사 |
2007.7.1. |
8,830,000,000 |
2007.7.1∼ 2008.9.30. |
3% |
미약정 |
갑8 |
|
4 |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
2009.11.1. |
660,000,000 |
2009.11.1~ 2010.3.30. |
- |
미약정 |
갑9 |
|
5 |
○○병원 전문요양센터 증축공사 |
2010.12.1. |
660,000,000 |
2010.12.1∼ 2011.3.30. |
- |
미약정 |
갑10 |
|
6 |
구○○병원 보수공사 |
2011.1.5. |
505,100,000 |
2011.1.1.~ 2011.5.30. |
- |
미약정 |
갑11 |
(단위 : 원)
(2) ○○건설은 ○○병원과의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없다.
(3) ○○건설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이 기성금 청구를
한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금지
급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 ○○병원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건설의 연도별 공사미수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연도별 |
전기이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차기이월액 |
|
2006년 |
2,743 |
14,278 |
11,280 |
5,741 |
|
2007년 |
5,741 |
8,846 |
12,496 |
2,091 |
|
2008년 |
2,091 |
8,897 |
8,607 |
2,381 |
|
2009년 |
2,381 |
1,398 |
1,186 |
2,593 |
|
2010년 |
2,593 |
1,567 |
1,825 |
2,335 |
|
2011년 |
2,335 |
768 |
1,225 |
1,878 |
(단위 : 백만 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