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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전송된 신체영상 녹화·저장 소지가 처벌 대상인지와 요건

2024도16133
판결 요약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성폭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전제가 없으면 소지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상통화 #신체영상 #녹화저장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
질의 응답
1. 영상통화 중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촬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 촬영자는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영상통화 중 송부받은 신체영상을 녹화·저장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자발적으로 촬영된 신체영상을 녹화·저장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 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한 뒤, 받는 사람이 그 영상을 녹화 저장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동영상을 녹화·저장행위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반포 등'이 전제되어야 소지·저장 행위가 처벌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전송된 신체영상의 녹화·저장물이 '복제물'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전송 영상의 경우, 수신자가 녹화·저장한 동영상도 복제물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의 촬영물'도 복제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6. 0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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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전송된 신체영상 녹화·저장 소지가 처벌 대상인지와 요건

2024도16133
판결 요약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성폭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전제가 없으면 소지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상통화 #신체영상 #녹화저장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
질의 응답
1. 영상통화 중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촬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 촬영자는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영상통화 중 송부받은 신체영상을 녹화·저장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자발적으로 촬영된 신체영상을 녹화·저장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 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한 뒤, 받는 사람이 그 영상을 녹화 저장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동영상을 녹화·저장행위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반포 등'이 전제되어야 소지·저장 행위가 처벌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전송된 신체영상의 녹화·저장물이 '복제물'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전송 영상의 경우, 수신자가 녹화·저장한 동영상도 복제물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의 촬영물'도 복제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6. 0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