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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명의수탁자의 등기말소 의무

포항지원 2013가단301209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하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로써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채권자 #채권자대위권 #명의수탁자 #등기말소 #부동산실명법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1209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와 약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1209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는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는 등기 말소 청구에 따라 어떤 의무를 집니까?
답변
명의수탁자는 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1209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과 무효인 등기를 제외하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1209 판결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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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0120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 1명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손○○는 피고 이○○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3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은 주식회사 ○○개발에게 2011.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1. 3. 11. 피고 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2011년도에 ○○도 ○○군 ○○면 ○○리 ○○○ 외 25필지를 피고 이○○,소외 최○○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원에 매수하면서,피고들 및 최○○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개발은 위와 같이 매수한 25필지 토지를 48필지로 분할한 후(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번 토지도 ○○도 ○○군 ○○면 ○○리 ○○○ 토지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분할된 토지이다), 그 중 일부 토지를 심○○ 외 21인에게 26회에 걸쳐 ○○○원에 다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12. 7. 18. 피고 손○○를 위 거래의 양도인으로 보고 피고 손○○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자, 피고 손○○는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개발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자신은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3. 4. 3. ○○개발에게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개발은 현재 그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피고 손○○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이○○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손○○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 61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인 피고 손○○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 이○○은 수탁자인 피고 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신탁자인 ○○개발과 매도인인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개발은 피고 이○○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개발의 조세채권자인 원고 역시 무자력 상태인 ○○개발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의 위 채권자대위권을 다시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개발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 손○○는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1. 3. 11.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개발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이○○은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2011. 3.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들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포항지원 2013가단30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