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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류 판매업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법원 2012다204433
판결 요약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받고도 주류 판매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주류판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433 판결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 주류 판매업자가 받은 물품을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달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관계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433 판결은 거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거래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항상 실질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433 판결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확보와 거래당사자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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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43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최AA 외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484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다204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