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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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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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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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508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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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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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1. 망 고AA의 소송수계인 가. 김BB 나. 김CC 다.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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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겸 망 고AA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
2.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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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3. 고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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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가합9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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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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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 고FF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고AA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망 고AA와 고GG 사이의 2008. 1. 9.자 OOOO원의 증여계약 및 2008. 2. 29.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김BB, 김CC, 김DD은 각 OOOO원, 피고 김EE는 OOOO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당심에서의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의 소송수계에 따라 원고는 제1심에서의 망 고AA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및 피고 김EE와 고GG 사이의 2008. 2. 29.자 OOOO원의 증여계약, 2008. 3. 3.자 OOOO원의 증여계약, 2008. 10. 21.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김EE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고FF와 고GG 사이의 2008. 7. 15.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고FF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고F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및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 및 위 피고들이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11, 12호증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중 가.1)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고GG은 2008. 1.경 HH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를 II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08. 9. 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중 나.항 다음에 아래 다.항을 추가한다.
『다. 한편, 피고 고AA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9. 사망함에 따라 그 남편인 피고 김EE와 자녀들인 김BB, 김CC, 김DD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망 고AA와 고GG 사이의 2008. 1. 9.자 OOOO원의 증여계약 및 2008. 2. 29.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망 고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김EE는 OOOO원(= OOOO원 × 3/9, 10원 미만 버림), 피고 김BB, 김CC, 김DD은 각 OOOO원(= OOOO원 × 2/9, 10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고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고FF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망 고AA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고AA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나50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