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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1174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국가는 체납자의 대위권을 행사해 진정한 소유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실권리자 #대위청구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174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174 판결에서 국가는 황BB의 조세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실권리자(명의신탁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174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한AA)임을 전제로 판결하였습니다.
4. 명목상 등기명의인이 제3자일 때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 또는 그 대위자인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174 판결에서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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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11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4. 1. 9.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황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황BB은 2013. 5. 기준으로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황BB은 2002. 6.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황BB과 장C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0. 29. 접수 제109547호로 장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황BB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대위하여 장C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3604호), 2005. 7. 8. ⁠‘장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AA의 소유이고, 한AA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으나, 황BB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황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1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