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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세액을 퇴직금에 사용 시 개정지침 위반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849
판결 요약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행위는 개정지침을 위반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경감세액 #퇴직금 #개정지침 #지급방법 #목적외 사용
질의 응답
1.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면 개정지침 위반이 되나요?
답변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지급 방법이 개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849 판결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지급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한 내용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84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경감세액의 사용 목적에 제약이 있나요?
답변
경감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며, 퇴직금 지급 등은 지침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849는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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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849

원 고

○○○외1

피 고

○○○외1

변 론 종 결

2014.06.26.

판 결 선 고

2014.06.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