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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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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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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두-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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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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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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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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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6.2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