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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재산 재감정가액이 소급감정일 때 증여세 시가·가산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89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으로 평가한 재감정가액도 객관·합리적이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신고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재감정된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정서를 믿고 신고했더라도 세법상 의무 해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소급감정 #재감정가액 #시가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으로 재감정한 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상증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판결은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감정절차와 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되지 않아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감정가액 중 작성일요건은 시가 결정 기준의 하나일 뿐이고, 재감정요건에 따라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판결은 재감정의 경우 필요상 소급감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감정평가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재감정 후 증여세가 더 나와도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만 믿고 신고한 경우라도 세법을 알았다면 재감정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판결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재감정해 과세 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만 믿은 사정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 재감정가액이 감정방법상 차이가 있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구체적 하자나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평가자 간 견해 차이는 인정 범위 내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판결은 평가방법의 합리성·경험칙 위반이나 근거 미비가 없다면 평가자의 판단 차이로 감정가액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 개별공시지가대비 90%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지가의 90% 미만이면 과세관청은 추가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재감정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판결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에 상당하지 않으면 감정기관 교체로 재평가해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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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증법 제60조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455,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3. 모(母)인 박B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OO-O 전 4,5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현금 1억 3,000만 원을 증여 받았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감정원의 감정가액 1,450,500,000원(평가기준

일 : 2011. 3. 14., 작성일 : 2011. 3. 14.)과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이하 ⁠‘dd’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540,176,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8., 작성일 : 2011.

3. 9.)을 산술평균한 1,495,338,000원(이하 ⁠‘원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 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64.66%이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주식

회사 ee감정평가법인(이하 ⁠‘ee’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701,920,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14., 작성일 : 2012. 10. 10.)과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이하 ⁠‘ff’이라 한

다)의 감정가액 1,677,394,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8., 작성일 : 2012. 10. 8.)을 산

술평균한 1,689,657,000원(이하 ⁠‘피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6,455,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1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7. 18.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동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 은 평가기준일인 2011. 3. 23.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피고 감정가액은

이를 도과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90%에도 미달한다. 따라서 평

가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피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

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2개 이상의 시가가 존재할 경우 평가기준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원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 감정가액과 피고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 지역요인 등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점, 원고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의 64.66%)이 피고 감정가액(개

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의 73%)에 비하여 저평가되지 아니한 점, 피고 감정가액도 시

가의 90%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근접하고 있

으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감정가액만을 믿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나중에 개별공시지가의 90%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동구 OO동 소재 'OO IC' 북동쪽 인근의 자연녹지

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OO용 토지(지목: 전)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

다.

연도

공지지가(원)

연도

공시지가(원)

2009

445,000

2010

467,000

2011

467,000

2012

467,000

     (나)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같은 동 OO-O로 하여 아래 와 같이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 표 생략 -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감정 요건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5항에 따른 시가는 유

사사례가액(동일, 유사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유사사례가액의 90%와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과 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467,000원이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는 2,144,464,00원(=

467,000원 × 4,592㎡)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사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원고

감정가액인 1,495,338,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 2,144,464,000원을 비교하여

야 한다. 따라서 원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상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

액에 의하여 시가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감정가액은 1,689,657,000원이고, 원고 감정가액 1,495,338,000원보다

높으므로, 피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피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일은

여러 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를 정하는 기준인 점, 피고의 재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것이고, 이는 필요적으로 소급

감정일 수밖에 없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

서,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감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감정가액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참조),

ee, ff은 감정평가서에 평가목적, 평가조건, 가격시점․조사기간 및 작성일

자, 대상물건의 내용, 평가액,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대상물건목

록의 표시근거 등을 기재하고,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하여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비교

내용,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와 내용, 기타요인 참작시 그

내용 등을 기재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서 를 작성한 점,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에 관하여 다소

견해를 달리하나, 감정평가이론과 평가경험, 전문지식에 따른 각 평가자의 판단에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인이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

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이상,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대한 감정인

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더라도 위법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

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상증세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감정가액 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을 경우 재감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