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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및 인정 요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2565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대한민국)에게 귀속됨이 확인되었고, 확인청구 이익도 인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1,2는 자백간주로, 피고 3은 공시송달로, 피고 4는 증거와 변론 전체를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청구 #공탁금수령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판부는 공탁금 관련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누구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2565 판결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를 토대로 주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위해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하나요?
답변
자신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2565 판결은 원고에게 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자백간주나 공시송달 판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2565 판결은 피고 1, 2는 자백간주,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2, 3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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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25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8.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농BBBBBBBB가 2012. 11. 29. 00지방법원 2012년금 제3711호로 공탁한 7,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1 내지 3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4에 대한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는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2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