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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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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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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725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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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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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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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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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농BBBBBBBB가 2012. 11. 29. 00지방법원 2012년금 제3711호로 공탁한 7,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1 내지 3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4에 대한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는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2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