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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적 기준과 미필적 인식 인정 여부

2015도13488
판결 요약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칠 현실적 저해뿐 아니라 그 위험·가능성까지 포함되며, 목적이나 명확한 의도가 없어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유형력 행사 없이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 위험 #정신건강 해악 #발달 저해
질의 응답
1. 아동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실제 피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답변
정신건강이나 발달 저해의 위험 또는 가능성만 발생해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 저해뿐 아니라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서적 학대의 명백한 고의(목적·의도)가 없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의 목적·의도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체적 손상이 없는 행위도 아동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답변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유형력 없는 행위 또는 신체손상 미만의 유형력 행사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유형력 없는 행위/신체손상 미만 유형력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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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노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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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학대행위에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서적 학대의 명백한 고의(목적·의도)가 없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의 목적·의도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체적 손상이 없는 행위도 아동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답변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유형력 없는 행위 또는 신체손상 미만의 유형력 행사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유형력 없는 행위/신체손상 미만 유형력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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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노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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