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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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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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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다51325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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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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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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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11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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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변제공탁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B신탁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였다가 패소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판단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부담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BB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피고가 부담을 면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대적 볼확지 변제공탁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손해배상자 대위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