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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제 입증 책임과 증거 부족 시 판단

대법원 2014다214243
판결 요약
채권의 변제가 있었다는 점은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변제 주장에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이 돌아갔습니다.
#압류채권 #지급청구 #임대차보증금 #변제 입증 #증거 부족
질의 응답
1. 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제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변제 여부를 주장하는 쪽에서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4243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은 피고가 그 사정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변제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4243 판결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를 판단한 경우 상고심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 판단이 논리·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았고 심리 부족 오류가 없다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4243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했으며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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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4243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O

판 결 선 고

2014.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내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AA 내지 오B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대법원 2014다21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