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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상감자 통한 우회적 주식이전, 실질 양도로 과세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주식의 유상감자 방식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주식․경영권을 이전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의 양도'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식이 주식 감자라도 실질이 양도라면 높은 세율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감자 #특정주식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경영권 이전
질의 응답
1. 주식을 유상감자 방식으로 소각했을 때도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전체의 경영권 이전이 목적이고, 유상감자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판결은 EE개발 등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감자 방식으로 처분했으나 실제로는 경영권 전체를 인수인에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을 감안해 양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감자 후 실질내용상 양도라면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반 양도소득세율(35% 등)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판결에서 유상감자 형식이라도 양도에 해당한다면 법이 정한 특정주식 양도소득세율(35%)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이 있었을 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이 중요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판결은 이 사건 질의회신은 특정 상황(단순 감자)에 한정한 내용이므로, 실제 양도 목적의 유상감자에 즉시 원용할 수 없어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거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세법상 거래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특히 간접적·우회적 거래가 거래당사자의 본질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주식의 전체 이전을 위한 유상감자도 실질에 따라 양도라 본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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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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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감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의 해당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양도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2014.12.26)

원 고

A A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4.12.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등 2,284,271,9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주주 박BB, 곽CC,

김DD 및 EE개발은 2009. 1. 15. FF가스(이하 ⁠‘FF가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 은, AA의 총 발행주식 310,000주 중 양도인 측이 소유한 AA 주식 226,500주(= 원고

145,700주 + 박BB, 곽CC, 김DD 합계 80,800주)를 총 150억 원(주당 66,225원)에 FF가

스에 양도하고, EE개발이 소유한 나머지 AA 주식 83,500주 및 추후 EE개발이 인수할

AA 발행의 30억 원 상당 신주에 대해 FF가스에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

이다.

이에 따라 EE개발은 2009. 3. 28. AA에 대한 3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AA의 신주 45,300주를 인수했고, FF가스는 2009. 4. 9.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

억 원 상당의 AA 신주 60,400주를 인수했다.

그 후 원고는 2009. 5. 6. FF가스에 GGGGG(AA의 상호가 2009. 4. 22. ⁠“GGGGG”로 변

경되었다) 주식 145,700주를 9,648,982,000원에 매도한 후, 2010. 5.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7,639,0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GGGGG는 2011. 6. 13. 유상감자의 방식으로 자본금 8억 3,500만 원을 감소시키

기로 하여 2011. 7. 15.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128,800주 중 83,500주를 24억 원

(주당 28,800원)에 유상감자했고, EE개발은 FF가스에 나머지 GGGGG 주식 45,300주

중 2011. 6. 7. 4,530주를, 2011. 7. 15. 40,770주를 합계 30억 원에 매도했으며, FF가스 는 2011. 10. 20. GGGGG의 신주 71,000주를 주당 28,800원에 인수했다.

이에 피고는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중 83,500주가 실제로는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 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4호 다목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2. 12. 1. 원고 소유 주식의 양

도에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3,102,970,900원(= 양도

소득세 2,851,421,500원 + 가산세 251,549,400원)에서 기 납부액 등 818,699,000원을 뺀

나머지 2,284,271,900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4.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EE개발 소유 주식 중 83,500주가 GGGGG의 유상감자에 의해 소각된 것 은 EE개발과 GGGGG의 자본거래일 뿐, EE개발과 FF가스의 자산 이전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유상감자의 행위계산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규정도 없으므 로,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FF가스에 양도한 GGGGG

주식 145,700주는 당시 GGGGG 총 발행주식의 50%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94

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 즉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에 대해 위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5조에서는 FF가스의 EE개발 소유 GGGGG 주식에 대

한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시점을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FF가스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 소

유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없

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들은 ⁠‘위 법 소정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을 신뢰하여 EE개발 소유의 주식 83,

500주에 대해 유상감자에 나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문의 견해와 다르게 EE

개발 소유의 주식 83,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주식의 양도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질의회신문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 158

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 즉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E개발

소유 주식 83,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는,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주된 내용은

결국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를 FF가스에 양도하는 것이고, EE개발 역시 위 계약

의 당사자인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EE개발은 위 주식을 FF가스에 양도하기 전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③ EE개발이 GGGGG에서 위 주식에 대해 유

상감자 대금으로 받은 24억 원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위 주식의 양도

대금 24억 원과 같은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외에 원광개발이 당시

시가인 주당 66,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8,800원에 유상감자를 희망할 이유가 없 는 점, ⑤ 유상감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게 종결된 점 등 을 감안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거래

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양도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특정주식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제3호 다목)과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4호 다 목, 이

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을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에서는 양도소득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주식에 대해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자산비율요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

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주식소유비율요건),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

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주식양도비율요건)

의 당해 주식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GGGGG의 자산비율요건,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요건이 충족

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주식양도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 즉 소득세법상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가 FF가스에 양

도된 것으로 파악하여 주식양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는 형식적으로는 GGGGG의

유상감자에 의해 소각되었을 뿐, FF가스에 직접 양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양도인 측이 소유하고 있는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 를 FF가스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경영권을 FF가스에 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E개발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양도인 측 당사자였고, 당시 EE개발이 소유하

던 GGGGG 주식 83,500주 및 추후 새로 인수할 GGGGG 주식을 FF가스에 주식매도청

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의 내용과 달리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83,500주는 유상감자에 의해 소각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의 유상

감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

주식의 해당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FF가스에 양도된 것으로 평가해야한

다고 판단된다.

① 당초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83,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는, FF가스가 위 주식 에 대해 조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 소유의 GGGGG 주식 145,700주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에

해당하여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

식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항은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

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

정부의 유권해석상 EE개발 소유의 위 주식을 유상감자하면 위 특정 주식의 판별에 있

어 양도주식수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소유의 GGGGG 주식 145,700주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EE개발, FF가스, GGGGG에 요청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② GGGGG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법상의 문제 외에 유상감자를 해야 할 별다른 경영

상 필요가 없었고, EE개발은 원고가 50%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개발, FF가스, GGGGG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

약에 따라 EE개발 소유의 주식 83,500주를 FF가스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있었다.

③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83,500주가 유상감자됨에 따라 FF가스는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목적인 GGGGG 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EE개발이 FF가스에 GGGGG 주식 83,500주를 매도

하기로 한 가격은 그 별지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가격 산정 기준 일

반 원칙’에 따라 최소 24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EE개발이 GGGGG의 유상감자로 환

급받은 출자금은 24억 480만 원(= 83,500주 × 28,8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당초 FF가스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⑤ 한편 GGGGG는 유상감자 이후 FF가스가 2011. 10. 19. 신주 71,000주를 주당 28,

800원에 인수함에 따라 EE개발에 환급해 준 자본금 약 24억 원 중 20억4,480만 원(=

71,000주 × 28,800원)을 회복하게 되었다.

⑥ FF가스 입장에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함으

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당초 예정하고 있던 비용에 준하는 금액(약 3억 5,000만 원 작은 금액)만을

지출했다.

따라서 원고가 FF가스에 양도한 GGGGG 주식 145,700주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

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

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문(갑 제6

호증)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 여

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질의내용의 사례는 주주 1인이 법인 총 발행주식의 40%를 양

도한 이후 다른 주주가 양도할 대상을 찾지 못해 법인에서 유상감자를 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른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지분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유상감자가 아닌, 단순한 자본거래로서의 유상

감자에 관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석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EE개발이 소유

하던 GGGGG의 지분을 FF가스에 이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유상감자에 있

어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문은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의 유상감자에 대한 소득

세법상 평가에 있어 납세자가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할 정도의 견해를 표명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