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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

대법원 2014다62602
판결 요약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시효완성 소유자 #등기청구 상대방 #부동산취득시효
질의 응답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62602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에서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등기상 소유자만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상 명의자라 하더라도 소송상 적법한 상대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62602 판결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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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다6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