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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서부지원 2013가단20261
판결 요약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그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등기 말소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판단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 조치로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20261 판결은 2012.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원상회복(등기 말소)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결정되면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20261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에게 판결문을 직접 송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202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판결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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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피고와 송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2. 8. 29. 접수 제90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3. 11. 22. 선고 서부지원 2013가단20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