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확인의 소(확인청구) 인정 요건과 부적합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7544
판결 요약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이 확인판결로서 제거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할 때만 인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확인의 소 #확인청구 #법적 지위 불안 #확인소송 요건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확인의 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 또는 법률관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확인판결만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 사건은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절·유효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확인의 소가 부적합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적 이해관계신속·적절한 권리구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의 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 판결은 원고의 확인의 소가 부적합함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확인의 소가 부적합할 때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인의 소가 부적합하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 판결은 확인의 소가 부적합하여 항소 역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그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47544 전부금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00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4.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20~21행의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