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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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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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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47544 전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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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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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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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000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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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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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20~21행의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