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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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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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초의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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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35862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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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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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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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 선고 2012가단3212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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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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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OOOO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OOOO원씩”과 “OOOO원에”를 “OOOO원씩”, “OOOO원에”로, ② 제4면 제3행, 제5면 제4행의 각 “2010년경”을 각 “2010. 1. 29.경”으로, ③ 제4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6호증”으로, ④ 제5면 제17~18행, 제8면 제9, 10, 14, 17행의 각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⑤ 제6면 제15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