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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실질 양도 후 등기 합의해제시 양도세 부과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862
판결 요약
실제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건물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후에 등기를 합의해제해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부과 #등기 합의해제 #당연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실제 분양권이 양도되고 건물만 양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 나중에 등기를 합의해제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되었고, 그 후에 등기만 합의해제한 경우라도,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35862 판결은 실질적 양도 후 등기 해제만으로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세금 부과가 확정된 뒤 합의해제하면 원래 세금 부과에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합의해제로 인해 등기기록이 복구되더라도, 과세 당시의 실질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금부과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35862 판결은 합의해제로 등기가 원래대로 복귀해도 기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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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초의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586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 선고 2012가단321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6.

판 결 선 고

2013.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OOOO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OOOO원씩”과 ⁠“OOOO원에”를 ⁠“OOOO원씩”, ⁠“OOOO원에”로, ② 제4면 제3행, 제5면 제4행의 각 ⁠“2010년경”을 각 ⁠“2010. 1. 29.경”으로, ③ 제4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6호증”으로, ④ 제5면 제17~18행, 제8면 제9, 10, 14, 17행의 각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⑤ 제6면 제15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