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4두11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4.1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