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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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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무이자·무담보 장기차용금 증여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 요약
상장기간, 이자·담보 약정 없는 차용행위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금원을 차용했다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차용 #무이자 #무담보 #증여세 #가족간 대여
질의 응답
1. 무이자·무담보로 장기간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이자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무 면제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은 무이자·무담보로 장기간 빌린 금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봐 증여로 의제된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족·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나 담보 약정이 없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이 차용의 형식으로 돈을 건네더라도 이자·담보 약정이 없고, 상환기간이 장기일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은 금전지급이 단순한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같으면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자 없이 장기 변제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차용증 등 형식만 갖추었더라도, 이자·담보 약정이 없고 장기 상환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은 지불이행각서 등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을 따져 증여 의제 여부를 심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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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11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