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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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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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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2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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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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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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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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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사이의 2009. 4. 25.자 OOOO원, 2009. 4. 26.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