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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미이행 시 판결 효력 판단

2020두58137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을 통한 소송수계 없이 절차가 진행돼 선고된 판결은 무효와 유사한 위법이 된다. 법원은 소송수계 전 진행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회생절차 #소송수계 #채무자회생법 #소송 중단 #관리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유효한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판결은 적법한 대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은 회생개시결정 후 소송수계 없는 절차에서 선고된 판결은 적법 대리 없이 이뤄진 경우와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59조가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법 제59조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된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은 동 법 제59조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시 소송이 중단된다고 다시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후 기존 소송에서 소송수계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판결로 파기 환송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 주문은 원심이 소송수계 없는 상태 그대로 판결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법원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수계 없는 심리·판결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은 법원이 회생결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소송수계하지 않은 절차는 무효와 유사한 위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판시사항】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공1996상, 86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공2012하, 1754)


【전문】

【원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정기산업’이라고 한다)는 2019. 2. 13. 정기산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의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20. 9. 22. 정기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이 있었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기산업에서 원고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27. 정기산업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대리인은 2020. 12. 18.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27.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기산업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정기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0두581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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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미이행 시 판결 효력 판단

2020두58137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을 통한 소송수계 없이 절차가 진행돼 선고된 판결은 무효와 유사한 위법이 된다. 법원은 소송수계 전 진행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회생절차 #소송수계 #채무자회생법 #소송 중단 #관리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유효한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판결은 적법한 대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은 회생개시결정 후 소송수계 없는 절차에서 선고된 판결은 적법 대리 없이 이뤄진 경우와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59조가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법 제59조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된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은 동 법 제59조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시 소송이 중단된다고 다시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후 기존 소송에서 소송수계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판결로 파기 환송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 주문은 원심이 소송수계 없는 상태 그대로 판결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법원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수계 없는 심리·판결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37 판결은 법원이 회생결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소송수계하지 않은 절차는 무효와 유사한 위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판시사항】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공1996상, 86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공2012하, 1754)


【전문】

【원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정기산업’이라고 한다)는 2019. 2. 13. 정기산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의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20. 9. 22. 정기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이 있었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기산업에서 원고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27. 정기산업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대리인은 2020. 12. 18.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27.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기산업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정기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0두581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