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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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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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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54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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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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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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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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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9. CCCC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OO OO구 OO동 OOOO O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 4.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2. 18. DDD을 거쳐 원고의 동생 EEE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로부터 DDD, EEE에게 순차 매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EEE 앞으로 부담부증여된 것으로 보아, 2012. 10. 2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0,3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5.경 FFF에게 차용금 3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서 이전할 것을 약정한 바 있어 2009. 1. 10. 위 아파트를 그 아들인 DDD 앞으로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고, EEE이 2009. 2. 16. D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이와 별개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을 허위로 보아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2) 우선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4호증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을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DDD 사이의 2009. 1. 10.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 및 DDD과 EEE 사이의 2009. 2. 16.자 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양식에 동일 필체로 중개업자 입회 없이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와 EEE의 모친인 GGG가 각 제1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대리인, 제2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매매계약서상으로 DD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220,000,000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150,000,000원과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주식회사 HH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실제 위 각 채무는 EEE이 2009. 4. 13. 배우자 III 명의로 주식회사 JJ은행으로부터 19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전세보증금으로 140,000,000원, 주식회사 HH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리금으로 38,137,670원을 각 상환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다.
(다) FFF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GGG와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05. 1. 5.경 GGG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고 2006. 12. 3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이 지체되어 2009. 1. 10.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은 것이고, 그로부터 1개월 후 GGG로부터 아들 EEE에게 집이 없으니 차용금을 갚겠다는 사정을 듣고 제반 비용을 GGG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2009. 2. 10. ‘채무자 GGG’의 채무 완불을 내용으로 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그렇다면, FFF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나 채무변제확인서 기재 자체로 FFF과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는 GGG로서 그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후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를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GGG 앞으로 차용금 채무가 완불되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도 그 후 아들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동일자로 재차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제1, 2매매계약서 모두 GGG의 관여 하에 제3자의 입회 없이 임의 작성되었고, 각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채무인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그 상환을 마친 자는 EEE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는 형식상 원고로부터 DDD, EEE에게 순차 양도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EEE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