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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에 복수 압류·전부명령 경합시 무효 판단

목포지원 2013가합220
판결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고, 채권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판시함. 이후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음.
#채권압류 #전부명령 #채권액 초과 #무효 #경합
질의 응답
1. 동일한 채권에 복수의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동시 송달된 여러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해당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220 판결은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는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압류·전부명령 경합으로 무효가 된 후 경합상태가 해소되면 전부명령이 유효로 되살아나나요?
답변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합상태 해소 후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220 판결은 경합상태가 사후 해소되더라도 무효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동일 채권에 여러 압류·전부명령이 있으면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와 피압류채권액 비교가 무효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220 판결은 여러 압류·전부명령의 압류액 총합이 피압류채권액 초과시 모두 무효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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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서 무효인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20 배당이의

원 고

1.AA건설 주식회사 2.BB건설 주식회사 3.CC건설산업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2012타기000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에게 OOOO원을, 원고 BB건설 주식회사에게 OOOO원을, 원고 CC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건’이라 한다)는 2012. 2. 23. OO시로부터 OO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도급 받은 후 2012. 3. 28.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 CC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E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CC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2012. 3. 29. 석공사를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AA건설’이라 한다)에게, 토공사를 원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BB건설’이라 한다)에게 각각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들은 2012. 7.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종건의 OO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2012. 7. 13. OO시에 송달되었으며, 2012. 7. 26. 확정되었다.

원고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집행권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사무소 2012. 4. 17. 작성 공정증서)

청구금액

원고 AA

2012타채0000호

2012년 제000호

777,260,000원

원고 BB

2012타채0000호

2012년 제000호

187,990,000원

원고 CC

2012타채0000호

2012년 제000호

199,100,000원

합계

1,164,350,000원

나. 공탁 및 배당

1) OO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통지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2. 11. 28. OO지방법원 OO지원 2012년 금 제000호로 OOOO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2) 위 법원 2012타기000호로 진행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1.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한 후 압류권자인 피고(OO세무서)에게 그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미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각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2) DD종건이 2012. 2. 23.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에 OO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OOOO원에 도급받은 후 2012. 3. 13. 선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FF개발이 2012. 7. 9.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 2012카단00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2. 7. 11. OO시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2012. 7.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합계 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받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2012. 7. 13. OO시에게 송달된 사실, DD종건이 2012. 8. 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OO시가 2012. 10. 30. DD종건에 공사타절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OO시에게 송달된 ⁠‘2012. 7. 13. 기준’으로 주식회사 FF개발의 가압류액과 원고들의 각 압류액을 합한 금액[OOOO원(= OOOO원 + OOOO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OOOO원(= 도급금액 OOOO원 - 선금 OOOO원) 또는 OOOO원(= 공사타절금액 OOOO원 - 선금 OOOO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13. 이후에 OO시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경합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시가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건설공제조합이 2012. 9. 19. OO시에게 보증금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무효가 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07. 선고 목포지원 2013가합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