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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청구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533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대위해 청구한 것은 적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차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판결에서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10년 내 행사해야 제척기간 내 행사로 봄을 판시.
2.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자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의 대위 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하며,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판결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절차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판결 주문 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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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0533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8. 8. 31. 접수 제40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5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