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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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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아버지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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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0266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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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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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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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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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30.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6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