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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증여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4두332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수령자 계좌로 옮겨진 경우, 특별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입증책임 #과세관청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이 내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하는 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27 판결은 증여자가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에게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 이동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 이동이 증여가 아닌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27 판결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로 예금이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목적이나 자금의 용도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사정명확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27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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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국승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32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3.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8. 선고 대법원 2014두3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