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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이자소득 분산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 2015두49528
판결 요약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을 분산한 적극적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이자소득 분산 #부과제척기간 #소득세 #10년 적용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이자소득을 분산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면, 조세부과가 현저히 곤란해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528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이자소득 분산은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개설·관리로 소득을 분산한 경우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이처럼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했다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528 판결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분산을 위해 매년 여러 차명계좌를 관리한 행위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차명계좌 행위가 수동적이면 부과제척기간은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한 실수 등 소극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계좌를 개설·관리했다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528 판결에서 적극적 행위로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10년 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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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259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대법원 2015두49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