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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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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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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9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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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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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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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단125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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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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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명도비는 이사비 등 명도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비(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명도비를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비(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언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 한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측은 현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 하였고,이에 따라 그곳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BBB 등에게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하고서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부 CCC 소유로서 이 사건 제2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제2건물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현거에게 양도되었다. BBB은 2000년경 당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한 다음 2000. 12. 26. CCC과 사이에 그 건물명도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자191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갑 제11호증) 이에 따르면 BBB과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BBB이 소유권 및 유치권(유익비상환 포함)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 만료나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 유익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CCC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임차 사용중인 그대로 무조건 명도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이 이 사건 제2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BBB에게 건축비(시설투자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는 이 사건 명도비가 건축비(시설투자비)로 지급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BBB으로서는 사업소득에 비하여 조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④ BBB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OO시 OO구 OO동 214-6 토지와 관련하여 현거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시설보상비로 지급받았다는 전제 아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명도비에 대하여는 BBB이 그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비(시설투자비)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BBB이 작성한 2009. 9. 29자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 증, 여기에 BBB의 증언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대하여는 BBB 이 동생으로서 그 임차인인 DDD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와 2010. 2. 4. 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5)에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병도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조기 이사 등 손실보상조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과 '이 사건 제1, 2토지의 명도이주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확인서와 영수증 기재와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