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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가 담보물권자의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55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 부과 예측이 불가하므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담보권자가 우선변제 받기 위해 해당 세금부담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당해세 #담보물권 #부동산경매
질의 응답
1. 상속세나 증여세는 담보물권자에게 당해세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임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예측할 수 없어, 해당 세금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판결은 부동산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사실이 공시되어 있지 않으면, 담보물권자는 해당 세금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로서 우선배당 대상인가요?
답변
공시가 없는 경우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판결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등기상 드러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당해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물권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증여 사실의 등기부 공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판결 요지는 등기부 기재상 상속·증여 공시가 없으면, 담보물권자가 그 존재와 세금 부과를 예측할 수 없어 당해세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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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유AA,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3. 1. 23.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5. 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8087, 2010타경11007(병합), 2010타경11014(병합),

2010타경11021(중복), 2010타경12284(중복), 2010타경1248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602,380원을 54,823,404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28,909,386원을

127,798,874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28,909,385원을 127,798,87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