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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권자의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조건과 범위

성남지원 2014가합208077
판결 요약
채권추심권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정해진 이자, 지연손해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 #대여금 #이자율 적용 #지연손해금 #원금청구
질의 응답
1. 채권추심권자가 대여금 채권에 대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는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807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는 정해진 각 기간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추심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기한 미도래 주장은 별도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추심권자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8077 판결은 기한 도래 주장에 관해 별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자율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 순서로 각 기간별로 적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8077 판결은 대여일~변제기까지 약정이율, 이후 민법상 이율, 이후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이율을 각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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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10. 3. 10.부터 위 변제기인 2010.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성남지원 2014가합20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