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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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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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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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0496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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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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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케○○○○○○○ 주식회사 2. 한국◆◆◆◆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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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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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케○○○○○○○ 주식회사와 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케○○○○○○○ 주식회사는 드●●●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14. 접수 제505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한국◆◆◆◆ 주식회사와 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 주식회사는 드●●●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5. 31. 접수 제7358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드●●● 주식회사(이하 ‘드●●●’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시
개발구역 4블럭 하이파크시티 신동▲▲▲▲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케○○○○○○○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라 한다)는 드●●●와 2011. 4. 12.1) 이 사건 집합건물중 미분양 아파트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신탁회사이며, 피고 한국◆◆◆◆ 주식회사는 드●●●와 2011. 5. 31.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 상가에 관하여 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신탁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드●●●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드●●●의 이 사건 집합건물 시행사업
1) 드●●●는 2007. 9. 28.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 일대에 이 사건 집
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으로 □□□건설, AA건설 주식회사, 신☆☆, 금융자문사로 MMMM금융증권 주식회사, KKKK증권 주식회사, 자금관리자로 KKKK증권 주식회사와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9. “대출”이라 함은 대주들이 각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실핸하는 합계 6,4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대출을 총칭하며, 각 대출의 실행계획은 별지1에 기재된 바와 같다(별지1은 생략)
가. 제1-1회 대출약정에 따라 제1-1회 대출대주(들)이 차주에게 실행하는 3,2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
나. 제1-2회 대출약정에 따라 제1-2회 대출대주(들)이 차주에게 실행하는 1,3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
다. 제2-1회 대출약정에 따라 제2-1회 대출대주(들)이 차주에게 실행하는 1,5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
라. 제2-2회 대출약정에 따라 제2-2회 대출대주(들)이 차주에게 실행하는 4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
제21조(운영계좌 및 투자계좌의 관리 및 용도)
(2) 운영계좌로부터의 인출은 운영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 및 용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원은 각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 등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다.
1. 국세, 지방세 등 본건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및 인허가분담금 기타 및 시행사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법인세
2. 차주가 이 약정 및 각 대출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수수료 및 비용
3.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이자(지연손해금, 이자 순서)
4.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
5. 본건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매입관련 제비용
6.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시 그와 관련한 시행사의 이자 대납액
7. 설계비용, 감리비용, 광고선전비 등 사업추진 제반 경비로서 대주들이 인정하는 비용
8.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공사비(기성연체료, 기성금 순서로 지급하며, 공사도급 계약에서 정하기로 함)
9. 시행사의 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
10. 연대보증인의 이 약정 및 대출약정상 채무이행으로 인한 시행사에 대한 구상금
11. 시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본건 사업 관련 시행이익. 다만, 시공사 및 주요 대주들이 사전에 동의하는 금액에 한한다.
다. 드●●●와 금융기관의 대출약정 체결
1) 드●●●는 이 사건 업무약정을 기초로 2007. 9. 28. 주식회사 EE캐피탈, QQQQQ연합회, WWWWWWW중앙회, 주식회사 PPPP은행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3,200억 원을 대출받는 제1-1회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0. 26. YYYY조합YYY, OPW금고중앙회, 주식회사 ◐◐은행과 1,300억 원을 대출받는 제1-2회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 10. 26. YYYY조합YYY,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과 1,900억 원을 대출받는 제2회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대출약정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금융기관들 및 이후 위 금융기관들 중 일부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엠에스 주식회사, ♡♡♡♡티와이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본건 사업부지 및 본건 건축물의 부동산담보신탁)
(1) 차주는 업무약정 및 각 대출약정에 따른 차주들의 대주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방식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거나 우선수익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기재 생략)
2. 차주는 본건 건물의 준공시에 대주들과 협의하여 차주 명의로 본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구분소유권등기와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제3호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본건 건축물의 준공 시점에 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와 시공사에 대한 미상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건축물의 미분양 또는 분양계약이 해지된 건축물(대지지분 포함)에 대하여 대주들을 제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각 대주의 수익한도액은 각 대주의 미상환 대출금과 미지급 수수료 및 비용 등 차주에 대한 각 대주의 모든 채권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로, 시공사를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수익한도금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처분신탁을 포함한다)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2) 차주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처분신탁을 포함한다)의 우선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1항에서 변경된 우선수익자를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여 각 대주 및 시공사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대주는 차주가 본건 대출금의 상환 완료 이전에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산 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언제라도 차주에게 위 자산 또는 권리 위에 대주들을 공동담보권자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고 차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 진행
□□□건설은 2010. 6.경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소위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일부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덕이 드림엔에스 주식회사는 2010. 7. 9. 드●●●에 대하여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대주들은 드●●●에 대하여 합계 3,70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약 2,211억원을 회수하였다.
마. 드●●●와 이 사건 대주들의 금융조건 변경 합의
1) 드●●●는 □□□건설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및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대주들과 협상을 하였고, 결국 2010. 10. 13. 이 사건 대주들, □□□건설 피고 케○○○○○○○ 등과 금융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변경합의의 내용에는 기존의 위 대출금 3,700억 원 중 이 사건 대주들이 회수한 약 2,211억 원을 드●●●에게 다시 대출하고, 나머지 미상환된 대출금 약 1,489억 원과 함께 기한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것으로 하며, 위 대출금의 변경된 만기는 2011. 11. 15.로 정하고(제2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대주들이 드●●●에게 1,500억 원을 한도로 신규 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나아가 드●●● 및 □□□건설은 신규 대출금 채무 등 신규대출에 따라 드●●●가 □□□건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업무약정서, 기존 대출금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주들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제12조 제1항), 미입주물건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전일까지 담보 또는 처분신탁의 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제12조 제11항).
바. 이 사건 대주들의 드●●●에 대한 신규대출
1) 드●●●와 이 사건 대주들은 2010. 10. 13.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드●●●가 1,500억 원을 한도로 신규대출을 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하였고, 위 대출약정에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제15조와 유사하게 ‘드●●●가 이 사건 대주들에게 대출금 채무와 □□□건설에 대한 미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분양 또는 분양계약이 해지된 건축물에 대해 이 사건 대주들을 제1, 2, 3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건설을 제4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처분신탁을 포함한다)을 체결한다’는 내용(제14조 제1항 제2, 3호)이 포함되어 있다.
2) 드●●●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1,500억 원의 대출한도
중 1,000억 원을 신규대출받았다.
사. 드●●●와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드●●●와 피고 케○○○○○○○은 2011. 4.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들이 공동으로 제1, 2, 3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되고, 드●●●가 수익자가 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드●●●는 피고 케○○○○○○○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14. 접수 제50529호로 2011. 4. 11.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드●●●와 피고 한국◆◆◆◆은 2011. 5. 3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자의 지정 없이 드●●●가 수익자가 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드●●●는 피고 한국◆◆◆◆에게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5. 31. 접수 제73585호로 2011. 5. 31. 신탁계약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원고의 드●●●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2012. 2. 13. 2009 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 결과 에 따라 분양율, 진행율 조정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 드●●●에게
16,303,906,373원의 법인세 납부에 관한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6. 2011년 2기(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드●●●에게 21,181,078,564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경정·고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16. 2010 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드●●●에게 953,667,631원을, 2012. 2. 13. 법인세 재조사를 통해 드●●●에게 43,409,947,49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드●●●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그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2. 2. 13. 위 법인세 중 574,618,43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결국 드●●●가 위 고지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할 2010 사업년도 관련 법인세는 합계 43,788,996,696원(=953,667,631원 + 43,409,947,495원 - 574,618,430원)이 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내지 20, 22 내지 2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케○○○○○○○ 측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케○○○○○○○ 및 피고 케○○○○○○○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드●●●에 대한 법인세 납부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2011. 8.경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9.부터 2011. 11. 17.까지 드●●●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제세통합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세무조사는 드●●●가 분양수익을 익금 산입에서 누락하고, 분양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점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위 세무조사를 통해 경정·고지된 드●●●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까지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2011. 8.경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 및 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드●●●가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율 및 공사진행율을 조작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부실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줄여 신고
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바, 드●●●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로 합계 812억 원 가량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드●●●는 2011. 4. 12. 및 2011. 5. 31.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
건 대주들 및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주들의 드●●●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회 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드●●●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드●●●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드●●●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
약의 체결 당시에는 드●●●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은 이 사건 업무약정 및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드●●●가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미리 정한 약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기존대출금의 기한 연장 및 신규대출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다) 드●●●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사업자
금을 대출받아야 했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등을 포함한 대출조건에 합의해야만 했다. 결국 드●●●는 사업자금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주들에게 담보신탁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드●●●에게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드●●●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라) 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대주들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주들이 위 드●●●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
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 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참조).
2) 우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약정 전문에는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출 한도로 6,400억 원이라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변경합의 이후 이 사건 대주들이 드●●●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4,700억 원으로 위 한도 내에 있으며, 위 4,700억 원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피담보채권이 된 점, ②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기존의 드●●●의 이 사건 대주들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별개로 파악할 수 없고, 그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고 변제기한과 이자율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원고의 드●●●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약정에서 미리 정해진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변경합의 전문 제4항에는 ‘□□□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약정상의 일부 금융조건을 변경하고 신규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건설에 대한 경영정상화 및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주들이 신규대출을 한 것을 오직 □□□건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드●●●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판단이며,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고 이 사건 대주들의 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드●●● 또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주들의 기한 연장 및 신규대출은 결국 드●●●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대주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1. 11.경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자금수지 검토보고서(갑 제12호증) 등을 참고로 하여 드●●●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PF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한 점, ⑥ 이 사건 업무약정 제21조에서 자금집행의 순서에 대해 드●●●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및 법인세 등을 제1순위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자금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에서 우선적으로 조세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이사건 업무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자금집행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건설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드●●●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대주들이 드●●●에게 기존 대출금의 기한 연장 및 신규대출을 하면서 약정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달리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에는 이 사건 대주들이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 또한 원래는 이 사건 업무협약 등에 따라 이미 이 사건 대주들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담보가 제공될 예정이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신탁계약에서는 이 사건 대주들에게 우선수익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드●●●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책임재산의 범위는 원래 예정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한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부동산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로서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을 드●●●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라 볼 수 없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분양되면 드●●●는 그 수익금을 피고 한국◆◆◆◆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자체는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으로 인해 드●●●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었지만, 드●●●가 피고 한국◆◆◆◆에 대한 수익권을 갖게 되므로 원고는 위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신탁 계약 또한 드●●●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처분신탁계약을 사해행위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4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