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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방식과 이의신청 효력 판단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판결 요약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각 채무자에게 정확한 송달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시점이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 효력 #송달전 이의신청 #하자 치유
질의 응답
1.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은 각각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급명령은 채무자 각각을 수령 명의인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송달하여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 복수시 각자에게 지급명령을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송달 전 이의신청의 하자는 나중에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후 적법한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전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나중에 송달받았을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을 근거로 인지보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의신청 하자가 송달 후 치유됨으로 인지보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치유되어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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