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방식과 이의신청 효력 판단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판결 요약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각 채무자에게 정확한 송달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시점이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 효력 #송달전 이의신청 #하자 치유
질의 응답
1.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은 각각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급명령은 채무자 각각을 수령 명의인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송달하여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 복수시 각자에게 지급명령을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송달 전 이의신청의 하자는 나중에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후 적법한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전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나중에 송달받았을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을 근거로 인지보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의신청 하자가 송달 후 치유됨으로 인지보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치유되어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방식과 이의신청 효력 판단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판결 요약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각 채무자에게 정확한 송달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시점이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 효력 #송달전 이의신청 #하자 치유
질의 응답
1.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은 각각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급명령은 채무자 각각을 수령 명의인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송달하여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 복수시 각자에게 지급명령을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송달 전 이의신청의 하자는 나중에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후 적법한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전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나중에 송달받았을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을 근거로 인지보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의신청 하자가 송달 후 치유됨으로 인지보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치유되어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