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사도급 채권의 압류통지 수령권자 및 지급의무자 기준

대법원 2014다215055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의무자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수급인이 행사하는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통지 수령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계약 구조·내용에 따라 지급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보조자는 수령권자가 아니며, 자유심증주의 판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압류통지 #채권양도통지 #지급의무자 #집합투자업자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에서 압류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지급의 실질적 의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여야 유효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지급의무라면 그가 수령권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5055 판결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실질적 지급의무자라면 압류통지 등은 그에게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관리나 지급 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수탁자나 제3자에게 압류통지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공사대금 지급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면 압류통지의 수령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보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5055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 업무만 보조하는 자는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을 받을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요청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직접 지급요청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요청하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5055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의 수령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헙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

원고, 상고인

황찬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

판 결 선 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집합투자업자인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하여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은행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

행하지만,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따라 직접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여 〇〇〇〇이 그에 기하여 ☆☆☆☆☆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인 ◆◆◈◈◈◈인 점,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고 ◆◆◈◈◈◈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〇〇〇〇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공사대금 지급의 실질적인 의무는 ◆◆◈◈◈◈ 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의 이 사건

공사 승인에 관한 문서에서는 수신인을 수급자인 ☆☆☆☆☆로 하여 ◆◆◈◈◈◈가 공사

완료 후 ◆◆◈◈◈◈의 신탁재산을 한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이므로 수급인인 ☆☆☆☆☆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 을 청구받을 자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

위에 있는 자는 ◆◆◈◈◈◈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 3 -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수령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15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