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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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2307 법인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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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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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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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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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1. |
주 문
1.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다. 피고 서울JJ장이 2014.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3. 25.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5.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NN구 SS동 000 YY빌딩 000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일부터 폐업일인 2011. 4. 30.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7. 4.부터 2011. 8.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제1세무조사’라고 한다), 2011. 3. 25.부터 2011. 7. 3.까지 소외 회사의 KK은행 계좌에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을 확인한 뒤, 2011. 9. 9. 소외 회사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이하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2011년도 법인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결정 고지하였으며(이하 ‘제1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아 위 법인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2. 6.부터 2012. 3. 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이하 ‘제2세무조사’라고 한다), 2012. 4. 10. 소외 회사에201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0,000,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 및 제1, 2법인세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6. 19. 위 각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제1법인세 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00,000,000원(가산세 포함, 제1법인세 처분 00,000,000원 중 소외 회사가 2011. 10. 21.납부한 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제2법인세 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0,000,000원을,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000,00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서울JJ장은 2014. 1. 10.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는 DH건설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고, 2013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는 SS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 회사원으로서 소외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원고는 2011년경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신분증과 월급통장 사본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나 지배주주로 등재된 것은 누군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명의도용 범행을 저지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B세무서 소속 조사관 YSS 등은 2011년경 원고를 찾아와 대면조사 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제1, 2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SSS 조사1국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2차(2011. 6. 24.)’에 따라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2011. 6. 27.경 법인제세 부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1세무조사 결과 제1법인세 처분을 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SSS 조사1국 ‘법인․개인 대포통장 부분조사계획(2012. 1.)’에 따라 2012년 1월경 법인세, 소득세 부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2. 2.5.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 2012. 2. 6.부터 2012. 3. 6.까지를 세무조사기간으로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검증을 조사사유로 기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2법인세 처분을 하였다.
2) 당시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고 2011. 7. 4.부터 2011. 8.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YSS 및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 신고를 대행한 PP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YSS이 2011. 7. 4.부터 2011. 8. 18.까지 소외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관하여 2011년 8월경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소외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 YY빌딩에서 2011년 4월 중에 무단전출한 것으로, 전대사업자 LL실업 KGC에게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나 소외 회사의 설립경위에 관한 조사결과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2012년 2월경 NN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YS이 작성한 ‘대포통장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소외 법인 명의로 개설된 UU 계좌에 대한 거래형태 분석결과, 인터넷 도박자금이 소액으로 입금되어 주로 1인(JDG)의 계좌로 출금됨. 인터넷 도박업체의 대포통장으로 조사확대 불필요. 계좌주 소득 검토결과 명의도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인 재산조회 결과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추후 실사업자 과세시 재경정하는 문제점과 연결계좌에 대한 중복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압류잔액에 해당하는 0,000,000원 과세 후 조사종결하고 해당 금융자료는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로 본청 보고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11. 6. 16. QQQ와 관련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QQQ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사내이사로 등록한 적도 없으며, 다만 7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신분증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 적이 많은데, 2011년 3월 중순경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주민등록증 초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냈는데, 이후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1. 10. 24.에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2011. 12. 15. BTS와 관련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들을 전혀 모르고, 누군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 같다. 이건 말고도 여러 건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BB세무서 YSS 조사관로부터 제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약 0억 원)이 부과된다고 들었고, 현재 부과된 상태이다. 추정하건대 금년 초에 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이런 일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6년 12월경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신청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KS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30. ‘KS이 PPP의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소외 법인의 사업자신고를 대리하였으나, 당시 주주의 승낙이 전제됨을 외관상 추정할 수 있는 법인설립 대행 의뢰가 있었고, KS과 PPP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발기인인 원고를 내세워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명불상자가 고소인 원고를 기망한 수법은 JJH, JNK 등 참고인에게 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일체불상의 범죄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KS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SS지방검찰청 0000년 형제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8호증, 을가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YSS, PP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였더라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SSS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및 대포통장 조사계획’에 따라 소외 법인에 대한 제1,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었고, 당시 소외 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설립되어 불법도박에 이용된 법인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의 계기나 배경 등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가 불법도박 사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정상적인 법인은 아닌지, 대표자 및 최대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조사명령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소외 회사가 설립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미 폐업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대표자로 등재된 원고가 소외회사의 설립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그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자인지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담당 조사관으로서는 그에 반대되는 사정, 즉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소외 회사에 관하여 작성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BB세무서장은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의 조사담당자인 YSS도 원고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의대여자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원고를 실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라) 2012년 2월경 소외 회사에 관하여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대포통장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소외 법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는 인터넷도박업체의 대포통장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소득 검토결과 명의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므로, 피고 BB세무서장으로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그와 같이 드러난 조사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그 이후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자로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조직적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여러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대가를 받고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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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2307 법인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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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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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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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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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1. |
주 문
1.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다. 피고 서울JJ장이 2014.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3. 25.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5.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NN구 SS동 000 YY빌딩 000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일부터 폐업일인 2011. 4. 30.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7. 4.부터 2011. 8.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제1세무조사’라고 한다), 2011. 3. 25.부터 2011. 7. 3.까지 소외 회사의 KK은행 계좌에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을 확인한 뒤, 2011. 9. 9. 소외 회사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이하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2011년도 법인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결정 고지하였으며(이하 ‘제1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아 위 법인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2. 6.부터 2012. 3. 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이하 ‘제2세무조사’라고 한다), 2012. 4. 10. 소외 회사에201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0,000,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 및 제1, 2법인세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6. 19. 위 각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제1법인세 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00,000,000원(가산세 포함, 제1법인세 처분 00,000,000원 중 소외 회사가 2011. 10. 21.납부한 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제2법인세 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0,000,000원을,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000,00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서울JJ장은 2014. 1. 10.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는 DH건설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고, 2013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는 SS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 회사원으로서 소외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원고는 2011년경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신분증과 월급통장 사본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나 지배주주로 등재된 것은 누군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명의도용 범행을 저지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B세무서 소속 조사관 YSS 등은 2011년경 원고를 찾아와 대면조사 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제1, 2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SSS 조사1국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2차(2011. 6. 24.)’에 따라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2011. 6. 27.경 법인제세 부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1세무조사 결과 제1법인세 처분을 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SSS 조사1국 ‘법인․개인 대포통장 부분조사계획(2012. 1.)’에 따라 2012년 1월경 법인세, 소득세 부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2. 2.5.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 2012. 2. 6.부터 2012. 3. 6.까지를 세무조사기간으로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검증을 조사사유로 기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2법인세 처분을 하였다.
2) 당시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고 2011. 7. 4.부터 2011. 8.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YSS 및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 신고를 대행한 PP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YSS이 2011. 7. 4.부터 2011. 8. 18.까지 소외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관하여 2011년 8월경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소외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 YY빌딩에서 2011년 4월 중에 무단전출한 것으로, 전대사업자 LL실업 KGC에게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나 소외 회사의 설립경위에 관한 조사결과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2012년 2월경 NN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YS이 작성한 ‘대포통장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소외 법인 명의로 개설된 UU 계좌에 대한 거래형태 분석결과, 인터넷 도박자금이 소액으로 입금되어 주로 1인(JDG)의 계좌로 출금됨. 인터넷 도박업체의 대포통장으로 조사확대 불필요. 계좌주 소득 검토결과 명의도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인 재산조회 결과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추후 실사업자 과세시 재경정하는 문제점과 연결계좌에 대한 중복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압류잔액에 해당하는 0,000,000원 과세 후 조사종결하고 해당 금융자료는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로 본청 보고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11. 6. 16. QQQ와 관련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QQQ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사내이사로 등록한 적도 없으며, 다만 7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신분증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 적이 많은데, 2011년 3월 중순경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주민등록증 초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냈는데, 이후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1. 10. 24.에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2011. 12. 15. BTS와 관련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들을 전혀 모르고, 누군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 같다. 이건 말고도 여러 건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BB세무서 YSS 조사관로부터 제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약 0억 원)이 부과된다고 들었고, 현재 부과된 상태이다. 추정하건대 금년 초에 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이런 일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6년 12월경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신청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KS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30. ‘KS이 PPP의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소외 법인의 사업자신고를 대리하였으나, 당시 주주의 승낙이 전제됨을 외관상 추정할 수 있는 법인설립 대행 의뢰가 있었고, KS과 PPP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발기인인 원고를 내세워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명불상자가 고소인 원고를 기망한 수법은 JJH, JNK 등 참고인에게 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일체불상의 범죄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KS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SS지방검찰청 0000년 형제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8호증, 을가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YSS, PP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였더라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SSS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등 조사계획 및 대포통장 조사계획’에 따라 소외 법인에 대한 제1,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었고, 당시 소외 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설립되어 불법도박에 이용된 법인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의 계기나 배경 등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가 불법도박 사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정상적인 법인은 아닌지, 대표자 및 최대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조사명령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소외 회사가 설립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미 폐업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대표자로 등재된 원고가 소외회사의 설립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그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자인지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담당 조사관으로서는 그에 반대되는 사정, 즉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소외 회사에 관하여 작성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BB세무서장은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의 조사담당자인 YSS도 원고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의대여자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원고를 실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라) 2012년 2월경 소외 회사에 관하여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대포통장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소외 법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는 인터넷도박업체의 대포통장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소득 검토결과 명의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므로, 피고 BB세무서장으로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그와 같이 드러난 조사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그 이후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자로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조직적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여러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대가를 받고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