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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범위와 압류 후 발생 체납액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714
판결 요약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이전의 체납액에만 미치며,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압류 효력 #체납액 #압류시점 #금전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기존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714 판결에서 채권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한 채권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는 압류명령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714 판결은 채권압류 이전 발생분에만 그 효력이 미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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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47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