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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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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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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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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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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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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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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