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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배당이의에서 부과처분 무효·취소 요건 핵심

대법원 2014다222640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려면, 해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어 조세채권의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조세채권 #부과처분 무효 #부과처분 취소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어떻게 무효 또는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행정소송 등에서 취소되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2640 판결은 배당이 위법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조세채권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2. 단순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이 법적으로 분명히 증명되어야 배당이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2640 판결은 부과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 또는 취소 확정이 없는 한, 배당이의 이유가 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소송 결과로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만 조세채권 부존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2640 판결은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 등으로 조세채권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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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다222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