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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업무관련성 인정 요건 및 이자 손금불산입 쟁점

대법원 2013두27081
판결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리 소멸 후 보유한 자기주식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의 업무관련성 유무가 손금산입 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합니다.
#자기주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주식매수선택권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리 소멸 후 자기주식의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사권리가 소멸된 이후 보유한 자기주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081은 쟁점 자기주식을 행사권리 소멸 후 업무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리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관련 지급이자 소득공제(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을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081은 자기주식이 업무와 관련 없을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자기주식의 업무 관련성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081은 행사권리 소멸 후 업무와 관련 없음이 인정되어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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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3두27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