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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채무자 유일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255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매매 #배우자지분이전 #명의신탁입증 #소유권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해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을 옮긴 사람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전받은 자(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된 거래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거래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 판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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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마련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AA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25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24.

주 문

1. AAA와 BBB 사이에 20XX.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XX.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3.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0.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BBB는 20XX. 2. 4. 그 소유이던 부산 ○○구 ○○○○동 ○○○○-○○○○ 외 3필지 토지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납세의무성립인 20XX. 2. 28.,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남편인 AAA와 사이에, 20XX.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3. 1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XX.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위 20XX. 3. 17.자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0. 31.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20XX.3. 18.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와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B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AAA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아내인 BB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AAA와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AAA는 BBB에게 이 사건 ,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