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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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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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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902 부가세경감액부당사용통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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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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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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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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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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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광역시장이 2011. 8. 25. 원고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경감세액을 부당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한 부당사용액 추징 통보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사용금액 추장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1. 9. 27.로 기재하였으나 2011. 1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광역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1. 10. 27. "이 건은 ○○광역시로부터 택시경감세액 부당사용 관련 통보 공문에 근거하여 과세예고통지한 사항으로 우리 세무서에서 과세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조사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의신청할 대상이 ○○광역시로 판단되며, 심리 할 대상이 없는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항 제4호 및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합니다"라고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광역시장을 상대로 2011. 8. 25.자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나 제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행정심판 제기 후인 2011. 11.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 10.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 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이의신청 등의 상대방을 ○○세무서장이 아닌 ○○광역시장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아예 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 ○○광역시장을 상대로 위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인데, 그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시간적 선후 관계상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가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2011. 9. 27.자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예고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이고,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