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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322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양도된 부동산이 재산분할 범위를 적정하게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통상적 분할 수준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기준 #부동산분할 #채권자취소권 #통상범위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양도한 재산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이 재산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야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분할하면 채권자가 취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판결은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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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