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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특허권 대여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2493
판결 요약
장기간 특허권 대여계약이 반복적 용역제공에 해당함을 인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단,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았음. 핵심은 장기계약도 반복·계속적 용역 제공과 실질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임.
#특허권 대여 #장기계약 #부가가치세 #용역 제공 #계약 연장
질의 응답
1. 특허권 대여계약을 장기간 한 경우에도 계속적 용역 제공으로 보나요?
답변
장기간 특허권 대여계약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 체결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493 판결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 역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장기 특허권 대여계약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493 판결은 장기 특허권 대여 역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 대여 계약 기간을 연장했을 때와 장기계약은 세무상 다르게 보나요?
답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장기계약의 경우 세무상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493 판결 요지는 계약기간 1~2년씩 연장하는 경우와 장기 계약의 법적·세무상 취급에 차이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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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0115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2013. 8. 3., 2013. 8. 15. 및 2013. 8. 10.은 각 2013. 8. 2., 2013. 8. 14., 2013. 12. 3.의 오기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9,998,0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의 ⁠“부인할 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④”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