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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기준 및 묵시적 합의의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통지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계좌 내역 확인 진술 등은 명의신탁의 암묵적 용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묵시적 합의 #증여의제 #증권계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명시적 약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059 판결은 명의신탁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서 어떤 사정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 동의 없이 계좌 거래내역 통지 수령·조치 누락, 계좌개설 후 내역 확인 및 묵인 등의 상황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059 판결은 우편 거래내역 확인 후 조치 없는 점, 계좌 내역 확인 진술 등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3.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합의 없이도 거래내역 방치 등 사정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059 판결은 원고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종합 시 명의신탁 약정 부존재 단정 불가라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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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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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증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 대질조사시 계좌내역을 확인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설령 원고가 단순히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개설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좌 개설에 대한 원고의 허가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이 사건 계좌의 증권 거래 내역을 위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CC종합금융)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1. 1.경 위 계좌의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또한,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DDD을 고소한 사건으로 2011. 12. 6. bb검찰청에서 DDD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그에 관한 통지가 왔을 때, 원고 명의로 된 위 계좌에 수 천 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서 놀라 EEE와 DDD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으나, EEE과 DDD가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