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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귀속자 명의와 실제 귀속 판단(공동투자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608
판결 요약
토지의 취득·양도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원고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동투자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명의자 #실질 귀속자 #공동투자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시 대금 투자자가 따로 있으면 세금은 공동 부담이 되나요?
답변
토지 취득과 양도, 소유권 이전, 세금 신고 등 모든 절차가 단독 명의로 진행되었고, 공동투자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은 명의자 1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08 판결은 공동투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불충분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단독 명의자에게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실질적 귀속이 명의자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에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08 판결은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소득의 실질 귀속이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송금이나 일방적 메모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 소유·이익분배 등의 계약서, 명확한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08 판결은 일방적 진술, 메모만으로 공동투자 입증이 어렵고, 명의 이외의 귀속 주장자가 책임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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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취득 및 양도시 단독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인을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일 2012. 6. 29.은 2012. 8.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9. 이OO으로부터 부산 000 대 442㎡, 같은 동 0000 대 9㎡, 같은 동 0000 대 2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2. 11. 김OO, 김OOO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2. 8.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4.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수대금 중 000원을 박OO로부터 투자받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 000원을 박OOO와 함께 나누어 가졌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박OOO가 나누어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만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더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박OO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 소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OO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김OO, 김OO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2552호 사건에 관하여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박OO는 2003. 2. 11.과 2003. 9. 29. 원고에게 각 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박OOOO는 2012. 5.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수년전 원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원금 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모두 원고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원고는 2004. 2.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도 양도인을 원고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OOO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박OOO와 나누어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메모일 뿐만 아니라 박OOO의 이름과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