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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61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악의로 추정되며, 일부 양도소득세 납부나 개별적 가정 사정만으로 무효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증여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무효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6190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익자가 특별한 증거 없이 선의임을 주장해도, 일방적 가족관계 및 불충분한 정황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6190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돌려받을 권리, 가정사정 등)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악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 받은 가족이 양도소득세 일부를 부담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일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6190 판결은 일부 양도소득세 납부만으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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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161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1. 8. 5.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oo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8. 5. 접수 제29736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는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진건읍 OO리 산 000 임야 2,820.50㎡를 2010.

1. 26. 권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리 0000을 5필지 부동산을 2010. 6. 16. 송OO에 게 양도하고 2010. 7. 29. 이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김oo가 납부한 2011. 3. 31. 000원, 2011. 5. 13. 000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나. 김oo는 2011. 8. 5. 자신의 아버지인 김OO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7.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29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김oo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김oo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피고는 김oo가 2011. 3. 31.과 2011. 5. 13. 2회에 걸쳐서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시아버지 김OO가 집도 없이 윌세로 지내는 것이 안타까 워서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부탁하여 25년 전에 80여만원 정도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드렸던 것이고,김OO가 사망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 으나 사망 후 2011. 8. 5.에서야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김oo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6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