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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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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금횡령,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3두6596
판결 요약
회수 의사가 없는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해임·손해배상 청구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사외유출 #법인세 부과 #손해배상 #회수의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유용한 경우 법인세상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은 이미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96 판결은 횡령한 자금이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한 후에도 횡령분이 사내유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만으로는 횡령액이 사내유보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96 판결은 해임 및 손해배상 승소만으로 사내유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회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금 유용도 사외유출로 간주하나요?
답변
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 행위는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96 판결은 횡령 자금이 회수 전제 없이 유용된 것이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외유출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이중·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96 판결은 이중과세 및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해당 소득세법 규정(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이 위헌 또는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위헌·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96 판결은 해당 규정이 위헌·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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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59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는 최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ㆍ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은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두6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