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던 점,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10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임AAAA |
|
피 고 |
이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5. 29. |
|
판 결 선 고 |
2013. 7.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선고불성실가 산세 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2. 부(父) 임BB으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000 전 636 ㎡, 같은 리 0000 전 80㎡, 같은 리 000 전 721㎡ 외 수 필지를 증여받았는데, 2010. 2. 1. 위 토지 중 같은 리 0000-26 토지 를 같은 리 0000-7 토지로 합병 한 후, 2010. 9. 30. 같은 리 0000-7 전 716㎡ 토지 중 55㎡를 같은 리 0000-41로,22㎡를 0000-42로 각 분할하였고, 2010. 10. 1. 같은 리 0000-31 전 721㎡ 토지 중 25㎡를 같은 리 0000-43으로,142㎡를 같은 리 0000-44로 각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8. 고OO에게 광주시 오포읍 0000 전 554㎡, 같은 리 0000-41 전 55㎡를, 같은 날 유OO에게 광주시 오포읍 0000 전 22㎡, 같은 리 0000-43 전 25㎡, 같은 리 0000-44 전 142㎡를 각 매도하였다(이하 원고가 매도 한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 9. 원고에 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원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에서 4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수확한 농산물로 가족들의 먹거리를 해결하여 왔으며, 자경에 따른 직불보조금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PPP는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회사였고, OOOO 역시 원고가 동생인 임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의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된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총 8,699㎡이다.
3)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제27 내지 3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서 농작물 등이 경작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라.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인이 자경 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또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금액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고, 특히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소득을 올렸던 점,②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동생에게 OOOO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는 농지는 8,699㎡로 그 면적이 상당한 점,④ 원고는 경작한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소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⑤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계속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⑥ 원고는 자경에 따른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 및 증인 이주화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전제로 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