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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기거래 취득가액 불인정 및 환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410
판결 요약
부동산 양수 당시 대표자가 동일인이었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자기거래 #취득가액 불인정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미수수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가 매도법인의 대표와 동일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 수수가 없고 자기거래에 해당하면서 매매계약서도 후에 작성된 경우, 실질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10 판결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으며, 계약서도 나중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여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매 약정 등이 이행되지 않아 파기된 사정이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이전에 체결된 환매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이 약정상의 금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10 판결은 환매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파기된 점과, 약정 체결시기와 부동산 취득시기의 상당한 시차를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어디에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주민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격 피고가 되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10 판결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상대방은 관할시장이어야 하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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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 거래인점, 당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고 계약서 역시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2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 및 이에 따른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6.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용인시 OO동 000 대 3,818㎡, 같은 동 201 대 7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 2. 4. 위 토지들을 용인시 기흥구 0000 대 4,552㎡로 합병한 후, 2008. 5. 29. 합병한 토지 중 2,215㎡를 용인시 기흥구 0000 토지로 다시 분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6. 17. 주식회사 OOOO에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OOOO 대 2,2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0.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였으나,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1.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7. 22.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피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용인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학교법인 BBB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입자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분할 전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학교 법인 BBB학원에 분할 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원고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채권 상당액인 000원 중 이OO로 지급받게 될 000원을 제외한 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학교법인 BBB학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가액 역시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교법인 OO학원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2)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적은 없고,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3) 학교법인 BBB학원은 2002. 3. 8. 원고와 분할 전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위 약정은 이행되지 않아 파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①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학교법인 BBB학 원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인 점,②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당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오고 간 적은 없고 매매계약서 역시 나중에서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 관련 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 3. 8. 체결된 위 환매 관련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1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부동산 양도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한다면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