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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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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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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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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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49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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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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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송파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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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222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