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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 취득 외국이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대법원 2013두3498
판결 요약
해외에서 취업비자만 발급받은 경우엔 무연고이주로 보기 어려우나,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이주 #영주권 #취업비자 #무연고이주 #1세대 1주택
질의 응답
1. 현지 취업비자만으로도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취업비자 발급만 받았다면 무연고이주로 보기 어려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98 판결은 취업비자만으로는 무연고이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지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98 판결은 현지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고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해외에 나가서 얼마 안 되어 영주권을 받았을 때 주택 처분해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98 판결은 현지 영주권 취득 뒤 2년 이내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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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49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22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두3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