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탁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0두2395
판결 요약
신탁법상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입니다.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했더라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세부담 주체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질의 응답
1. 신탁 맡긴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토지가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수탁자가 실질적 소유자이며,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역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자가 비용을 들여 신탁토지 지목을 바꾼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수탁자인가요?
답변
위탁자가 지목변경을 사실상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은 신탁토지의 지목 변경은 실질적 소유자인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신탁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유보되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내부관계에서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은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판시사항】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정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신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공1984, 1133),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공2003상, 103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