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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신축주택취득 감면대상: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 판단

대법원 2013두6916
판결 요약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은 세대가 아니라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만 해당됩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분양계약·계약금을 납부한 뒤,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축주택취득 #감면대상 #최초계약자 #개인기준 #세대적용
질의 응답
1. 신축주택취득 감면은 세대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인별인가요?
답변
신축주택취득 감면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세대단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916 판결은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주택의 1/2 지분을 부인이 승계받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의 최초 계약자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이후 지분을 승계받은 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916 판결은 분양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남편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부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이 지분을 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916 판결은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의 당사자만이 감면 대상이고, 이후 지분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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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91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2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