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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판결 사실관계와 상속재산 인정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0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상속주식 #형사판결 #상속재산 #상속세 부과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다르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상속재산 사실관계에 반하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0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그 판결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형사판결에서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0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과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0 판결은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임이 확인된 이상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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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조세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인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 외6명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8.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A는 망 임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임CC, 임BB, 임DD, 임EE, 임FF, 임G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4.부터 2011. 11. 14.까지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임FF가 망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EE 양조 주식회사(이하 ’EE양조’라고 한다)의 주식 795,2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에 대한평가액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000원으로 경정결정하라는 내용의 상속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2. 1. 1. 원고들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상속세 0000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12.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각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6. 위 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7. 6. 사망하기 전인 1986. 3. 15.경 원고 임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의 경위

가) 원고 임FF는 ’망인이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EE양조 주식 662,518주를 상속받아 사실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3. 1. 6. 목포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상법으로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광주지 방법 원은 2012. 2. 16. 2011고합140, 152, 154, 170, 180, 181, 185, 189, 195, 198, 238, 284, 305, 319, 335, 361(각 병 합)호로 위 공소사실 에 대 하여 , ’위 주식 662,518주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서, 원고 임FF는 그의 법정상속분인 15분의 2에 해당하는 88,335주만을 상속하여 그 탈루 상속세액은 2억 6,080만 원(= 상속세 19억 5,600만 원 × 법정상속분 2/15) 정도에 불과하므로, 포탈세액이 적어도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고, 단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임OO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임FF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경위

가) 검사는 2012. 2. 22. 원고 임FF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원고 임OO는 2002. 7. 6.경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아 사실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할 세무당국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명으로 이를 관리하면서 중간에 일부를 처분한 다음 다시 다른 직원들 명의로 EE양조 주식을 매입하여 왔다. 결국 원고 임FF는 2003. 1. 6. 목포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EE양조 주식 총 1,081,110주에 대한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마치 285,882주만을 상속받은 것처럼 0000원을 상속세로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상속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0000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임FF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나)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2012. 8. 28. 2012노94호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임OO가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망인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다가 망인의 사망과 함께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원고 임FF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변경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경위

원고 임FF에 대한 항소심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 하지 않았고, 원고 임FF만이 2012. 9. 4. 상고를 제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 중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2. 27. 2012도11200호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 한 판결인 무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임FF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8.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